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.
매년 상반기(3월-5월)와 하반기(9월-11월)에 신청 기간이 있으며, 신청 조건과 금액은
가구원 구성, 소득,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1. 신청 조건
(1)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요건
- 단독 가구: 부부합산 총급여액 2,200만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부부합산 총급여액 3,200만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부부합산 총급여액 3,800만원 이하
(2) 재산 요건
-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(2022년 6월 1일 기준)
-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2. 신청 기간
- 2024년 상반기: 2024년 3월 1일 (목) ~ 3월 15일 (금)
- 2024년 하반기: 2024년 9월 1일 (일) ~ 9월 15일 (일)
3. 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국세청 방문
-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고 빠르며,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
-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안내 및 필요 서류 확인 가능
4. 지급 금액
(1) 기본 금액
- 단독 가구: 50만원
- 홑벌이 가구: 70만원
- 맞벌이 가구: 90만원
(2) 부가 금액
- 만 65세 이상 노인 동거: 5만원/인
- 장애인 동거: 5만원/인
- 3세 미만 영유아 동거: 10만원/인
5. 주의 사항
- 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시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
-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세금 과세 대상
- 신청 관련 문의: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(☎ 126)
6. 추가 정보
-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국세청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
-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: https://hometax.go.kr/
- 국세청 고객상담센터: ☎ 126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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